내부위원회·간호부서장 협의 필요
정부, 면허 정지 등 의료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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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술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 단체행동이 8일째 이어진 27일 오후 경기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지친 발걸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4.2.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정부가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에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병원장의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 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 종료 시점이 공지될 때까지다.

아울러 이달 안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한 정부는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다시 의료계를 압박했다.

정부는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등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범위 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