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사진 2022.4.5 /임열수기자pplys@kyeongin.com

경기지역 일대 찜질방에서 타인의 사물함 열쇠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안산·성남 등 도내 찜질방 19곳을 돌며 현금 등 총 3천6백만 원 상당을 절도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백과 최신 휴대폰 등 구입에 8천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찜질방 내 탈의실과 목욕탕에는 CCTV가 없는 점과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둔 채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내 찜질방 4곳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부정사용한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찜질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물건을 노린 동기범죄는 아니다”며 “A씨는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지난 10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들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