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책임준공… 공동시행자 참여
'재개발 사업' 5년만에 단축 건립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인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오는 3월 준공된다.

도는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이 5년 만에 준공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1년 2개동 48가구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인 부천역곡 대림아파트를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하는 내용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3월19일 부천역곡 대림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고 2021년 11월 착공 후 2년 4개월 만에 준공하게 됐다. 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천 대림아파트가 처음이다.

이번 사업은 조합이 주도하는 기존 방식 대신 조합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등 업무를 분담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설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만㎡ 미만의 소규모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지역에서 주택개량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고, 소규모 사업임에도 시공자 참여 걱정을 덜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돼 사업 전반의 절차 이행 기간이 짧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 면적을 2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도는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