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과 경기도루지경기연맹이 정회원 단체가 됐다.
28일 화성시 정남면에 위치한 YBM 연수원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체육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두 단체를 준회원에서 정회원 단체로 승격하는 내용의 '경기도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지난 16일 수원시 경기도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 제5차 이사회에서 경기도댄스스포츠연맹과 경기도루지경기연맹을 정회원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종목단체 등급 심의(안)'이 원안 가결되며 2개 단체의 정회원 승격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는 54개에서 56개가 됐다.
회원종목단체는 인정단체, 준회원 단체, 정회원 단체 등 3개로 나눠지는데 정회원 단체는 가장 높은 등급이다.
정회원 단체는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도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도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수 있다.
이날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는 도체육회 경기북부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소재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체육회 정관 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기존 도체육회 정관 제3조는 '체육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둔다'였다. 그러나 이번 정관 개정으로 '체육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에 두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것으로 제3조의 내용이 변경됐다.
또 도체육회 정관 제47조의 내용이 바뀌면서 도체육회의 독립적 외부 회계 감사가 의무화됐다. 도체육회 정관 제47조 1항은 '체육회는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체육회는 총회에서 선임된 감사로부터 매년 감사를 받고, 독립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로 제47조 1항의 내용이 수정됐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2024년에는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가 5월 이내에 개소할 계획에 있다"며 "이와 같은 역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경기도 체육 진흥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경기도 체육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댄스스포츠·루지경기연맹 정회원 승격… 경기도체육회, 북부지원센터 근거 정관 개정
입력 2024-02-28 19:13
수정 2024-02-28 19:1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2-29 1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