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인정절차 개선 촉구도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 숨진 뒤 '교권회복'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교원단체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이같이 안타까운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교사 보호 방안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인사혁신처는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A씨 유족 측은 교직단체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관심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학부모의 괴롭힘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일기장, 동료 교사들과의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순직 신청 절차를 밟았다.
A씨의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지자 교원단체는 일제히 긍정적인 반응을 밝히면서도 유가족에게 떠맡겨진 현행 순직 인정 절차에 대한 손질 등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인의 희생을 예우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됐다"며 "교직의 특수성과 교권침해를 순직 사유로 인정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순직 인정을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업무과중이나 교권침해 등 여러 이유로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도 하루속히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순직 인정 책임을 유가족에게 떠넘기는 순직 인정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권회복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