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상 인명피해 발생시 해당
도내 3만여곳 대상… 홍보 부족
안성 스타필드 '스몹' 사망 사고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적용 관심


안성 스타필드 추락 사고 발생 관련 스케치 (15)
안성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한 이용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7일 오전 수원시 스타필드 내 스포츠 체험시설 앞에 임시 휴장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2.2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경찰이 안성 스타필드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망사고(2월27일자 7면 보도=경기지역 쇼핑몰 '번지점프 추락' 60대 여성 사망… 수칙준수 조사)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기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은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은 총 3만1천965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20만7천403곳 중 15.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국 최다 적용 대상 시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 분당구의 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중대시민재해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홍보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것은 뉴스를 통해 알지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내용은 잘 들어보지 못해 생소하다"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큰 사고를 당해 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도민들의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홍보는 법 시행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용 대상을 집계하는 것부터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번지점프 사망사고가 스타필드 내에서 일어남에 따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처벌 대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정용진 부회장 처벌과 관련)현재 단계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스몹이 임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