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
수원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법원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의견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판갱신을 간이 형식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음달 내로 이 재판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 사건의 공판갱신 절차 형식 결정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간이 절차로 진행하는 걸로 (이 전 부지사와)얘기 됐다”고 말했다.

증인 진술 등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을 전부 다시 재생하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이런 절차를 대부분 생략하는 간이 형식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피고 측이 밝힌 것이다.

이에 검찰이 동의했고 재판부도 받아들임으로써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인한 배석판사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가 이날 공판을 통해 마무리됐다.

이로써 이 재판은 지난 공판으로부터 미뤄졌던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에 따른 피고 측의 의견진술, 그리고 양측의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만 남게 됐다.

과거 피고 측 신청에 따라 최근 회신된 기획재정부의 사실조회 결과와 관련한 검찰의 추가 사실조회 또는 증인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내달을 넘길 정도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빠르면 이미 공판기일로 지정된 오는 19일이나 26일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하면서 검찰 구형 및 최후변론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나머지 서증조사를 다음 공판기일인 이달 5일 오전 안에 마칠 계획이며, 이에 대한 피고 측 의견진술도 12일 공판기일까지 마쳐줄 것을 재판부가 피고 측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이 희망하는 검찰 측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진술을 5일에 이어 12일까지 진행하고, 경과를 봐서 검찰 측 피고인 신문도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 측에 협조를 구했다.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재판 지연 논란이 빚어진 바 있어 남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떠한 변수가 나타날지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