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재획정안 의결’

부천 4개->3개, 단 행정구역 조정 감안 요구

양주 남면·은현면은 동두천·연천으로

포천·가평은 기존 유지

/경인일보DB

경기·인천 지역의 선거구 중 갈피를 잡지 못했던 경기북부의 양주·동두천·연천은 22대에서 양주의 일부 지역을 떼 현재 동두천·연천 지역구에 덧붙이는 것으로 조정됐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특례 4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는 대신 전남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1석을 감석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는 22대 국회 지역구 대표는 254석, 비례대표는 46석으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획정안’을 의결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오후 12시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지역구·비례 의석수 조정 ▲인구기준일 23년1월31일 ▲인구편차 허용범위 13만6천600명이상, 27만3천200명 이하 ▲ 서울 성동구 분할 관련 현행 유지, 양주시 남면·은현면은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 강원 춘천 분할해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시 대야면·회현면은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로, 전남 순천 분할해 전남 10개 선거구 유지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개특위 이후 ‘재획정안 의결’은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로 제한 조건이 달려 있는데 선거구획정위안의 명백한 위법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특례설정은 공직선거법 부칙을 개정하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양당의 편의에 따라 합의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정서를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본다”고 대응했다.

여야 합의 중 예상에 없던 부천의 4석이 3석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이 “여야가 당초 선거구획정위에 요구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은 의석만큼 그 지역에서 감석하자고 협의가 됐던 터다”라며 “경기도에서는 평택 하남 화성이 늘어 3석을 경기도에서 줄여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수도권에서 감석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례 요구에 대해 비판적이다가 극적인 합의에 이르게 된 데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더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 본회의니 합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했다”며 ‘시한의 압박’이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에 전한 합의문에는 “경기도 부천시 등 변경된 행정구역을 최대한 존중하고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부천시 지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이를 감안해 조정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