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질서 혼란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근절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할기관에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을 위해 체납현황과 과태료 납부 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차량 538대를 지정하고, 그중 126대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점유해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차량의 실질적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무보험 교통사고,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다.

이 중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는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체납 세금 추징을 면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로 대포차가 된다. 특히 일부 폐업법인 관계자가 법인 명의 차량을 운전해 불법을 저질러도 과태료 고지서 등이 법인한테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의심 차랑 1천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유통과 운행을 막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에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자동차 특성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법인소유 대포차의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에 나서고 정부나 경찰에서도 일제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은 대포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포차를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업법인 대포차 운행정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 서부지역 한 지자체 담당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운행 정지 해도 점유자가 필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회사 대표자라고 하며 서류 들고 와 운행정지 풀어달라고 하면 풀 수밖에 없다”며 “불법주차, 과속 등 행정처분을 다 피해 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 1일 대포차 처벌 기준을 상향해 대포차로 인한 범죄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폐업법인 대포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회사를 청산했을 때 차량의 명의 이전을 강제하는 제도가 있다면 폐업법인 대포차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명의 이전 불이행 시 법인 관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