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용부분 관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9일 2024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단지를 선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5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4개 단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67개 단지에 대해 심의했다.
지원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 등 기존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업이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를 지원받게 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은 총 공사금액의 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라 10개 단지 4억4천446만여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9개 단지 4천200여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8개 단지 5억7천29만여원을 각각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매년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며 “올해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