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 도급 승인·관리 미비 주장
인천 현대제철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2월13일자 6면 보도=사망·중상자 모두 현대제철 도급직원…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노동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관내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 동구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지난달 27일부터 시위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인천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고로 일용직 노동자 A(34)씨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A씨 등 5명은 서울의 한 준설업체 소속으로, 현대제철과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슬러지) 처리를 맡았다.
이들이 작업한 공간은 관련법상 '밀폐공간'으로 사업주가 정부의 안전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다. 밀폐공간은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공간 등을 말한다. 사고 현장에도 '밀폐공간' 표시가 있었고 '질식위험공간,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 문구까지 있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 도급 대상 작업의 공정 관련 서류 등이며, 현대제철은 이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 중부지방노동청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사측의 안전 작업 허가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관련법상 적절한 보호구인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가 아닌 일회용 방진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는 위험작업 도급을 승인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승인 권한이 있는 건 서류나 받고 서명이나 하라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라는 뜻"이라며 "제대로 안전보건체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인천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얼마든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22일까지 관련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