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근무 교사 '국가공무원 특수지' 매달 6만원 받아
같은 학교 일반직원, 지방공무원 20만원 '상대적 박탈감'

인천 옹진군 서해5도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무원과 비교되는 수당 체계부터 교육 경비 보조 제한까지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국가공무원'이다.

이들은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교육공무원은 도서벽지수당)'으로 매달 6만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은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매달 20만원을 받는다. 이들은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 규정이 아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 근무 공무원에게 20만원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액수를 최대 금액인 2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서해5도 근무 교사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역, 같은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매달 받는 수당은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것이 불가능해 서해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주생활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열악한 근무·정주 환경을 버티며 교육활동에 집중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옹진군은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자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교육사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는 의미다. 교육경비 보조 제한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추진하지 못하는 만큼 이곳 교사들의 교육활동 여건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서해5도 한 학교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기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당까지 차별을 받는다면 서해5도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교사가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관련법이나 규정 개정이 힘들다면 적어도 교사들이 도서벽지수당과 정주생활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과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정부에 국가공무원 도서벽지수당 액수를 조정해달라고 요청 중이지만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달 중으로 다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올해도 정부에 수당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