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부두 물양장 토지 계획 엇박자
市 자연녹지 지정땐 상인입주 차질
항만공사, 일반상업지역 결정 요구

인천종합어시장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인천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두고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시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연안부두 물양장(항동 7가 61) 매립 공사를 2025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 물양장은 소형 선박 접안을 위해 1973년 지어진 시설로, 노후화로 내벽이 무너지는 등 안전문제가 불거지자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부터 매립 공사를 벌이고 있다.

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2만여㎡의 부지가 생기게 되는데,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은 이곳으로 시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은 극심한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로 2006년부터 이전이 추진됐다. 최근 조합원 총회에서 90%에 가까운 상인들이 연안부두 물양장으로의 이전을 찬성했다고 인천종합어시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연안부두 물양장 매립지 토지 계획을 자연녹지로 검토하고 있어 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립지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가 되면 관련법에 따라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이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녹지에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어류·수산물을 직접 잡은 농·어민만 농수산물 직판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종합어시장에 속한 일반 상인들은 대부분 도매인들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종합어시장이 이전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해 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이미 자연녹지로 정해졌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매립지의 구체적인 이용 계획이 세워져야 용도지역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최종 결정되면 이를 변경하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매립 공사 준공까지 16개월 정도 남아있는 만큼, 원활한 이전을 위해선 하루빨리 용도지역이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종합어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세부적인 이용 계획이 만들어지면 그에 따라 용도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