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선거사무장 어깨띠·표찰 등 가능
도로변·경로당 등 공개장소서 연설 대담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 2024. 3. 28∼4.9
2.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3.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4.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