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원팀 구성… 매뉴얼만 공유
현장 자율 운영… "실질 변화 부족"
도교육청 "부당민원 직접 대응 취지"


"기뻤지만,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수원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지난해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 A씨의 공무상 재해(순직) 결정을 접한 뒤 이렇게 말했다. 박씨 역시 학교 현장에서 과도한 학부모 민원 등에 속앓이해오면서 A씨의 희생을 어루만질 이번 결정이 반가웠지만, 한편에는 변하지 않은 학교 현장에 대한 막막함이 남아서다.

박씨는 "경찰에서 (악성 민원) 학부모의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A씨의 순직 인정은 주변 선생님들이 교직에 붙어 있을 '희망'과도 같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면서도 "학교에 여전히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을 떼어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 교사 사이에서는 교육당국의 '교권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하다. 학부모 민원에 따른 대응책과 학생 분리 지도 방안 등을 내놨지만,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긴 터라 매뉴얼만 공유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경기지역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통합민원팀'과 수업방해 학생의 분리 지도 방안 등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일선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교육당국이 교사가 아닌 학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를 중심으로 한 체계를 만들어 시행할 것을 학교에 안내했지만, 구체적인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 변화가 더디다는 것이다.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 나모씨는 "교육청 안내가 학교에 전달된 후 학부모 민원 사안은 교무실에서 맡겠다 하더니 최근 방학이 끝날 무렵부터 (학부모) 문의가 급증하니 다시 교사들에게 내선번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쌍방(교사-학부모) 소통할 수 있게 열어놓으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통합민원팀'을 구성해 정책 안내를 한 것은 교사들에게 가중되는 부당 민원을 학교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가 담긴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내려온 민원 대응 자료를 토대로 학교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내 자료가 나갈 예정이며, 교사가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종전 6개에서 13개로 늘리는 내용의 발표도 곧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