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캠퍼스형 작은학교 구축 등 추진
공교육 질 향상·인재 양성 노력
인천 강화군이 교육 혁신을 통해 인구 감소 등 지역 현안을 풀어낼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이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주관 사업인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 주도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게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1차 시범지역 발표에서는 신청지역 40개 중 31개 지역이 선정됐다. 수도권에선 강화군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 양주, 동두천 등 4개 지역이 지정됐다. 강화군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앞으로 3년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물론, 지역에서 요청하는 각종 규제 해소 등 지원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해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IB 교육과정과 디지털·생태 교육 특화 ▲학교복합시설 구축·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강화군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관련 기관과 지역 주체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강화만의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곳 아이들이 우수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학교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교육혁신' 강화군, 인구절벽 위기 뚫는다
입력 2024-03-03 19:01
수정 2024-03-03 19:0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04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