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거쳐 최대 30만원 환급 가능
오늘부터 행정복지센터 등 접수


인천 서구는 지역 내 저소득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청년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서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또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500만원, 그 외 6천만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 등)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실비(최대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통해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