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필드 안성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 사망 사고와 관련한 형사 책임이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로도 향할지 주목된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6일 복합쇼핑시설인 스타필드 안성 건물 3층 스몹에서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60대 A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에서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은 “관련 법상 공중이용시설 기준에 해당하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관련 질의에 답했다.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에 입주해 있는 스몹과 스타필드 측 사이의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타필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검토 결과에 따라 스타필드 측에도 형사 책임이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스몹과 관련해선 이미 20대 안전요원 1명이 형사 입건됐고 이밖에도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착용한 헬멧과 하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