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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지부가 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24.3.4 /인천시 제공

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전국 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인천시지부가 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서는 총 11장 124개조(본문119개조·부칙5개조) 29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자유로운 연가 사용 및 쾌적한 근무 환경조성 ▲장기근속 공무원 휴가 지원 확대 ▲건강검진 지원액 확대 ▲인사분야 보직관리 원칙 준수 ▲정당한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관련 제도 정비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의 유효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