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가로수… 면허취소 해당


용인의 한 현직 경기도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기도의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일원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 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그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3%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A씨와 동승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