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광역·기초 3·4곳

공무원 출마시 11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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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24년 신형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하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경기도 지역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를 7곳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광역의원(안산시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 3곳과 기초의원(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 4곳 등 총 7곳의 경기도 지역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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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까지 당선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목)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다음달 5일과 6일 이틀 간 진행되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 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