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 방침
지난달부터 간호사 역할 확대도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한 가운데, 의료대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도 이에 응급 대응을 강화하는 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무더기 면허정지 등으로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중증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받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와 간호사 역할 등을 크게 확대해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운다는 전략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 파악에 나섰다.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됐다. 아울러 정부는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