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건설현장 점검표 작성
제출 의무도 없어… 불시감독만
면피용 지적에 "위험 대상 추려"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3~5월을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현장 자율점검 위주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노동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서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행정 조치를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 집중단속 실시 예정 및 자율점검' 안내문을 전송했다.

이달부터 5월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관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점검표는 제출 의무가 없으며, 비계·지붕 작업 등 추락 위험 작업 중 안전 조치 사항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용당국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유형 중 추락사고가 절반을 넘는 데다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다.

노동부가 집계한 지난해 건설업 추락 사고사망자수(3분기 기준)는 133명으로 건설업계 전체 사고사망자(240명) 중 55%에 달했으며, 이 기간에 공사규모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무려 82명이 떨어져 숨졌다. 지난 2월 3일 이천시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방지망 설치작업 중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는 등 경기지역에서도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현장 자율에 맡기는 등 지금의 조치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이 산업재해 사각지대로 지목돼온 만큼, 정부 가용 역량을 활용해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환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자율점검 형식은 매년 해오던 것으로 당국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가 안전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노동부가 권한을 활용해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합동점검과 같은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하는 자율점검은 따로 제출 의무가 없지만, 추락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 자체적으로 현장의 위험사항을 다시 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 등에서 현장에 나가 추락위험이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위험대상을 추려 기간 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