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도 생산하는 시설이 경기 광주시와 과천시, 인천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공모에서 광주시와 과천시, 인천시, 강원 춘천시와 횡성군, 충남 부여군, 전남 목포시와 순천시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 8개 지자체에 계획대로 시설이 설치되면 2030년부터 하루 1천660t의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며 3만 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양과 맞먹는 9만N㎥의 바이오가스가 생산될 전망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2종 이상 통합해 처리하면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공공 부문은 2025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기에 지자체들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환경부 공모, 광주·과천 등 8곳 선정
입력 2024-03-04 20:29
수정 2024-03-04 20:29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05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