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경유를 유종으로 쓰는 어린이 통학차량을 조기폐차하는 대신 LPG 차량을 구입하는 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전환지원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5일 시행했다.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도로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질 개선 사업이다. 인천시는 올해 41대의 전환지원금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된 LPG 중형 승용·승합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다. 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해야만 지원 대상이 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 대기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