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해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계좌 모집 총책 A씨, 지역별 중간관리자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해 1개당 매월 사용료 500만∼800만원 또는 자금세탁액의 4∼8%를 수수료로 받고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를 안산 지역 관리책으로 정한 뒤,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 관리와 계좌 모집 역할을 할 일당을 모집했다. 계좌 모집을 맡은 이들은 지인들에게 1개당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계좌를 매입했다.

모집한 대포계좌 중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됐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 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 등은 이를 통해 2억 5천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한 외제 차량, 금목걸이 등 1억3천800만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제공한 대포계좌를 사용한 금융범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포계좌 매입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해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인천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