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해 범죄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대포계좌 모집 총책 A씨, 지역별 중간관리자 등 1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으며,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약 대포계좌 등 47개를 모집해 1개당 매월 사용료 500만∼800만원 또는 자금세탁액의 4∼8%를 수수료로 받고 범죄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B씨를 안산 지역 관리책으로 정한 뒤, 충남으로 범위를 넓혀 중간 관리와 계좌 모집 역할을 할 일당을 모집했다. 계좌 모집을 맡은 이들은 지인들에게 1개당 150만∼200만원을 지급하고 대포계좌를 매입했다.
모집한 대포계좌 중 30개는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공급됐다. 계좌에서 입·출금된 불법 거래 자금은 출금액 기준 약 8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 등은 이를 통해 2억 5천만원을 벌어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한 외제 차량, 금목걸이 등 1억3천800만 상당의 금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에 제공한 대포계좌를 사용한 금융범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