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제작 소형 소품 부착 홍보 가능… 문자메시지, 그림말·음성·동영상 전송도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2.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전자우편은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024030601000041700004371
202403060100004170000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