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용인·의왕… 적극 행정 목소리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지만(3월5일자 7면 보도=추락 자율점검 맡기고 '집중단속' 내건 노동부)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의왕시 학의동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작업자 A(20대)씨가 건물 지하 4층 골조 구조물 해체 작업 중 4m 아래인 지하 6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앞서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B(60대)씨가 옹벽 공사 중 3~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날 오후 숨졌다. 경찰은 5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13분께에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대표 C(60대)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는 향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5월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현장 자율점검 위주의 형식적 조치라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합동 점검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규준·김지원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