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짜깁기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타 정당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이 당내 경쟁자와의 가상대결에서 1위를 한 것처럼 표현된 이미지를 1만9천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범죄가 적발되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