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8만원 지원 0~4세 확대 무산
年 228억 추산 시군구 감당 부담
정부 지침 '대한민국 국적' 한정
인천시가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가정의 5세 자녀에게만 적용되던 보육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 학기부터 다른 연령으로도 확대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로 없던 일이 됐다.
모든 외국인 아동을 똑같이 지원하려면 정부 차원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외국인가정 자녀에게도 내국인 아동처럼 차별 없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5세 아동의 보육료(매달 1인당 28만원) 지원을 2022년 3월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보육료를 받는 인천지역 외국인 5세 아동은 총 275명이다.
하지만 0~4세 등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외국인가정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인천에 정착해 똑같이 세금을 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정작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5세 자녀를 둔 외국인가정은 지난해부터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등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다른 가정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해 보육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인천시가 지난해 4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세운 계획은 예산 확보 문제로 무산됐다.
올해 새 학기부터 외국인가정의 보육료 지원 대상을 3~5세 아동으로 넓히고, 내년 3월부터는 1~5세 아동을, 2026년 3월부턴 모든 아동을 지원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하면 관련 예산으로 연간 22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 정부의 보조금 없이 시비와 군·구비만으로 이를 감당하기에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천시가 올해도 외국인 5세 아동에게만 보육료와 현장 학습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다.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보육료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없다.
전국 17개 시도는 외국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 자체 예산을 들여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0~5세 아동에게 10만원, 경상남도는 3~5세 아동에게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 사정에 따라 지원 대상과 액수는 제각각이다.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인천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취학 전 5세 아동에게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 만족도가 높다. 전체 지원금으로 보면 인천시 예산이 다른 시도보다 많다"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선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외국인아동 차별없는 보육료 '없던 일로'
입력 2024-03-05 19:24
수정 2024-12-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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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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