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음주운전 접촉사고 400만원 선고

민주, 윤창호법 시행 전 예외…하남을 전략

백범 김구 선생 휘호 전달받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효창공원 내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참배한 뒤 총선 영입 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로부터 김구 선생의 휘호를 전달받고 있다. 2024.3.1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에 전략공천된 영입 인재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이사는 6일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김 이사의 전과기록에 따르면 2012년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형을 받았다. 민주당은 음주운전을 공천 배제 사유로 삼고 있지만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전 적발 시’는 예외로 두고 있다.

김 이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11년 9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다음날 숙취가 가시지 않은 채로 운전을 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바 있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데에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이사는 지난달 1일 민주당의 영입 8호 인재로 발표됐다. 현역인 최종윤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하남을에 전략공천됐다.

김 이사 조부는 김신 전 공군 참모총장, 부친은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김 이사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귀국해 공군 정보장교로 복무하고 ‘병역 명문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당시 민주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