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군포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시행한다. /경인일보DB

군포시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다.

6일 시에 따르면 9~24세의 위기청소년의 경우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의 분야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위기청소년은 은둔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이다.

지원방안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건강 지원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월 15만원 이하) ▲자립 지원(월 36만원 이하) ▲활동 지원(월 30만원 이하) ▲법률 지원(연 350만원 이하) ▲상담 지원(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이하) 등 청소년 1인 1항목을 지원한다.

신청은 3월 한 달간(4~29일)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2024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의결 후 5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특별지원으로 결정될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구비서류는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