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10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11월 인천 일대에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0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통해 모집한 제3자 명의로 저렴한 가격에 빌라를 사들이면서도 실제 거래 가격보다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허위 임차인 명의로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뒤 빌라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대출금은 수익금으로 챙겼다.
또 새로운 임차인(피해자) 상대로 부풀린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리고,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A씨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B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주로 사회초년생들로 확인됐다"며 "명의를 빌려준 임차인 등 범행에 가담한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무자본 갭투자 10억 가로챈 2명 기소
입력 2024-03-06 19:48
수정 2024-03-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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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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