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 정확성 높이고 '휴식 보장'
22대 총선 사전투표일부터 적용
선거 투표 사무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반복된 가운데(1월 19일자 1면 보도="선거투표사무 강제 동원… 휴식시간 없이 처우 열악" 공무원 노조 보이콧 시사), 정부가 이번 총선을 비롯해 앞으로 공직 선거일 투·개표 사무를 맡게 되는 공무원에게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국가·지방 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 사무를 맡게 되면 1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다. 선거 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추가 1일의 휴무를 부여받아 모두 2일을 쉴 수 있도록 했다.
법정 공휴일인 공직 선거일 새벽과 심야에 약 15시간 이상 선거 사무를 맡아야 했던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총선부터는 개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개표 완료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들은 공직 선거일 강제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자체장은 투·개표 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해 1~2일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
입력 2024-03-06 20:21
수정 2024-03-06 20:21
지면 아이콘
지면
ⓘ
2024-03-07 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선거투표사무 강제 동원… 휴식시간 없이 처우 열악" 공무원 노조 보이콧 시사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