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권한 등 매뉴얼 없어
계획보다 적은 인원… 변수 우려
올해 새 학기 전국 모든 학교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분위기다. 전담조사관의 권한 설정부터 사안 처리 방법까지 교육부 차원에서 아무런 매뉴얼이 없어 일선 학교는 물론 인천시교육청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제도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이달 4일 전면 시행됐다.
교사를 학교폭력 업무와 분리하고, 전담조사관을 통해 관련 사안 처리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전담조사관을 계획대로 선발한 교육청은 단 1곳도 없다. 또 교육부가 세부 지침 없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 자리에 교사의 동석 여부를 인천시교육청과 학교장이 판단하도록 떠넘기면서, 일선 교사들의 반발(2월 29일자 6면 보도=학교폭력, 새학기부터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도 커지고 있다.
당초 인천시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을 90명 이상 뽑고자 했지만, 모의 실습까지 거치고 나니 남은 인원은 62명에 그쳤다. 인천시교육청이 사전 역량 교육을 충분히 진행할 수 없어 조사와 보고서 작성 등 모의 실습을 통과하지 못한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4일 전담조사관 60명을 추가 모집한다는 공고문을 내야만 했다.
특히 위촉직인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권한이 명확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담조사관이 조사 중 악성 민원 등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역량을 갖춘 전담조사관을 선발하려다 보니 계획보다 적은 인원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곧 충원할 예정"이라며 "일단 제도가 도입된 상태라 다양한 변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대처해 제도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육부가 학교전담경찰관 활용, 전담조사관의 명확한 권한 설정, 인천시교육청과 학교가 연계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방안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교사들과 학교폭력 업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담조사관도 위촉직이라는 한계 때문에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학교폭력 사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연진아, 학폭조사관 때문에 학교 업무 대혼란이래"
입력 2024-03-06 19:43
수정 2024-03-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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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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