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본부 407억 원인자부담금 부과
"뒤늦게 10배나 많은 금액 내라니…"
경제청은 "당시 행정착오 잘못 협의"


인천항만공사·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송도국제도시 9·10공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 11월 송도국제도시 9·10공구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407억원을 사업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 부과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물리는 것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리하는 인천경제청에 푸른송도배수지 2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사업 예산(1천400억원)을 요구했고, 이 중 일부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 부담하도록 했다.

송도국제도시 9·10공구는 아암물류2단지(인천 남항 배후단지)와 인천 신항,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있는 항만시설이어서 사업 시행자가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이다.

인천항만공사·인천해수청은 2019년부터 인천경제청·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협의를 진행했고, 2022년 8월 인천경제청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45억원을 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에 보냈다.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10배나 많은 407억원을 부과했다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미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9·10공구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45억원으로 결정됐다"며 "이미 45억원을 기준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임대료 산정 작업이 마무리됐는데, 뒤늦게 10배나 많은 금액을 내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 등은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당시 행정착오로 잘못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협의한 것이고, 관련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해수청이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1·2·3·4·5·7공구 사업 시행자에 부과할 푸른송도배수지 1단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 인천항만공사·인천해수청에 잘못 안내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인천항만공사·인천해수청이 증액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