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지원 2억3천만원 확보
파산·회생·워크아웃 극복 도와
과도한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해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아 사회·경제적으로 고립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보게 된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재기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이들도 많다.
인천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에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채무조정 지원 사업은 빚을 져 위기에 놓인 이들이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적절한 채무자 구제 제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채무자 구제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상담 비용과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한데 인천시가 이를 지원해준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은 30여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80여만원이 든다. 인천시는 올해 상담 비용으로 8천500만원, 채무조정 지원 비용으로 2억3천만원을 확보해두고 있다.
인천시는 이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 최근까지 모두 1만7천141명에게 채무 해결 상담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2천583명에게는 개인파산·개인회생·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왔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2천583명 가운데 개인파산이 96%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은 5%, 워크아웃·기타 5% 순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50대 31%, 60대 33%, 60대 이상 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이다.
인천시 안수경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적절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들이 많다"면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위축,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무조정 상담·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등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032-715-5272)에 전화로 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 '구제 고립된 채무자' 올해도 지원사격
입력 2024-03-06 20:18
수정 2024-03-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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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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