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69㎢ 확장 규칙 입법예고
서해5도 어업인들의 숙원인 어장 확대(2월8일자 1면 보도=서해 5도 어장 확대, 5년만에 큰틀 합의)가 5년 만에 이뤄진다. 이번에 늘어나는 어장은 축구장(6천400㎡) 2만6천406개를 합친 규모다.
해양수산부는 서해5도 어장이 현행 1천855㎢에서 169㎢ 늘어난 2천24㎢로 확장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1월 강화해역 조업한계선을 조정해 60년 만에 어장 8.2㎢를 늘린 이후 접경지역 내 두 번째 어장 확대 성과다. 서해5도 어장의 마지막 확장은 2019년 3월이었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해 어업지도선이 배치되는 조건으로 소청도 남쪽으로 신규 'E어장'(144㎢)과 연평어장 서쪽 해상 25㎢ 등 총 169㎢ 면적의 어장을 확장했다.
E어장은 기존 B어장(232㎢) 동쪽과 D어장(154㎢) 북쪽에 맞닿아 있다. 2019년 확장된 D어장 등은 대청·소청도에서 왕복 4~6시간이 소요되는 등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안보·해상경비 문제로 이번 합의에서 제외된 백령도 주변 어장 확장은 추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