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현황·근로여건 개선·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등 규제 완화 검토


해양수산부가 항만 배후단지 내 물류 업계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

해수부는 '항만 배후단지 임대체계 및 고용환경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화물 보관·집배송·조립·가공시설은 물론 업무·상업시설 등 항만 활성화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들어서 있다. 인천항을 포함한 전국 항만 배후단지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5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대부분 항만 배후단지가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데다가 임금이 낮고 일은 힘든 탓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입주업체들이 불법으로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게 물류업계의 설명이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업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창고업체는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인천의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일용직 노동자를 부르면 10명 중 9명이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며 "불법인 것은 알고 있지만, 이들이 없으면 창고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류 업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한 해수부는 이번 용역에서 항만 배후단지 인력부족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입주 업체의 외국 인력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외국 인력 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인력도 항만 배후단지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 배후단지 내 외국 인력 도입으로, 국내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개선에 대해 신중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