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채우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또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