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도의원 사퇴… 재보궐 못치러
1년 이상 공석되며 주민들만 피해
의회 내부에선 무책임한 처사 비판
성남 분당·판교를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직을 내려놓고 총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로 했는데, 재보궐 선거 확정 시한을 알고도 뒤늦게 사퇴를 결정해 지역구가 상당기간 공석으로 남을 전망이다.
다른 사퇴지역의 경우 이번 총선과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공백이 최소화되지만, 이 의원의 지역구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최소 1년 이상 지역 도의원이 없게 돼 지역 민원이나 예산 등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기인 도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직 사퇴서를 염종현 의장에게 제출했다.
개혁신당 대변인이면서 이준석계 핵심 인사인 '천아용인'으로 활동한 이 의원이 비례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혁신당은 이날부터 10일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기인 도의원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담대한 도전에 올인할 생각이다. 향후 거취에 관해서는 너무 늦지 않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사퇴는 자유지만, 시기에는 논란이 따른다. 재보궐 선거구가 이미 확정된 상태여서 광역의원 성남6 선거구(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등)는 올해 선거 없이 최소 1년 이상 공석으로 남겨지게 됐기 때문이다.
비례 출마를 위한 공직자 등의 사퇴 시한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였지만, 지난달 29일까지 사퇴했어야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로 확정될 수 있다. 이 의원도 이를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선거구가 이르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지만, 다음 지방선거까지 임기가 1~2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추후 논의를 거쳐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선거법상 보궐선거는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이 되지 아니할 때 실시 여부 등을 따질 수 있다.
이에 도의회 내부에서도 선거구를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재보궐 시한 이후에 사퇴를 결정하는 것은 도민을 향한 무책임한 처사다. 올해 경기도 사업과 교육 예산 등을 도의회에서 심의할 때 성남6 선거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인 도의원이 없으니, 어떻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