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이성만(부평구갑) 국회의원이 부평 전통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성만 의원은 최근 부평 전통시장 상인들과 ‘부평 상권 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정비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부평 상권을 다시 살려내겠다”며 공공수용 시장정비사업 공약을 제시했다.
통상 시장 재개발을 의미하는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은 강화풍물시장 1곳뿐이다.
부평종합시장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이 37.4%이다. 일신시장과 십정시장도 국·공유지 면적이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성만 의원은 전통시장에서 영업하지 않는 토지소유주의 지분을 국가·공공이 수용하고, 이를 거친 전통시장은 국·공유지 비율이 2분의 1을 넘지 않더라도 시장정비사업 추진할 수 있는 단서조항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만 의원은 국가·공공이 토지소유주 지분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칭)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재정비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성만 의원은 “현재의 법은 전통시장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치, 낙후하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을 시민들이 찾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시장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