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찰 자료사진 /경인일보DB

인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구호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 10분께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 1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한 A씨는 “운전하기 전 소주 반 병 정도 마셨다”며 “아버지 차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들킬까봐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지 않자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가로수를 들이받은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20대 남성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다리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월8일자 4면보도)

A씨와 함께 달아난 동승자 C씨 등 2명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귀가했다.

경찰은 사고 후 차량에서 A씨 등 3명이 차량에서 내려 달아나는 폐쇄회로(CC)TV 장면을 확인하고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되면 B씨 등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