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대중(국·미추홀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문화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여건을 조성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다.
조례에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해제, 지원계획 수립·시행, 인건비, 운영비, 학생 급식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대중 의원은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막는 데 이바지하는 우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인천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사회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있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정치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졸업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심재돈(현 동구미추홀구갑 후보) 당시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은 “대안교육을 경험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인천 공교육이 포기한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중요성이 크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차별받지 않도록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인천 지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지난 2004년 처음 문을 연 성산효마을학교를 포함해 총 9곳이 있다. 재학생은 약 300여명으로 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