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출산 정책 병행 필요 지적
난자 동결 수술 평균 1회당 400만원
미혼여성 비용 부담 포기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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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 산부인과 신생아실. /경인일보DB

인천시가 올해 들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을 대폭 확대했지만,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가임 여성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면 가임력이 높은 여성이 임신 준비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돕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난자 동결 시술'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한 난자를 채취해 냉동 보관한 뒤, 필요할 때 해동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나이, 조기폐경 등의 이유로 난임 위험이 생기기 전에 임신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미혼 여성 연예인들이 난자 동결 경험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등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다.

하지만 미혼 또는 아직 임신 계획이 없는 기혼 여성이 미리 난자를 동결하려고 해도, 비용 문제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혈액·초음파 검사부터 호르몬 주사 투여, 난자 채취, 냉동까지 평균 400만원 이상(1회)이 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술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난자 보관 기간은 3년 또는 5년인데, 보관비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출산 의지와 임신 확률이 높은 여성들이 부담 없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난자 동결을 희망하는 20~49세 여성에게 시술비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300명에서 올해 650명으로 늘리는 등 난임 위주의 저출산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 비교해 인천시가 지난달 저출산에 대응해 발표한 시술비 확대 계획(2월 14일자 3면 보도='난임부부 시술 지원' 허들 낮춘 인천시)을 보면,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로 한정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는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구분해 체외수정 비용을 지원하던 기준을 없애고 지원 횟수도 늘렸다. 하지만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가임 여성에 대한 지원책은 없었다.

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난임부부에 대해 냉동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지원사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난임이 아닌 여성에게 미리 난자 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