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 '1390'… 결정적 단서·증거자료 제공하면 포상금
1.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2. 익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나요?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고 조사 착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의 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3.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이란 무엇인가요?
금품 제공 등 은밀한 선거범죄에 대한 내부 신고 유도 등 신고 활성화 및 선거범죄 방지 효과 제고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에 지급 근거가 마련됐고, 2006년 3월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4. 신고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범죄혐의자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등 조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적인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상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비방·허위사실공표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최고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중대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