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 측 “단순실수로 재발방지 조치...선관위 주의 조치 예상”

4·10 총선 예비후보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안산을·병 통합 경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1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고 의원은 지난 10일과 11일 4호선 한대앞역 인근에서 경선 선거운동 내용을 표기한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당내경선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경선 꼭 참여해주세요’라고 적힌 해당 표지물에는 13~14일 진행되는 경선에 대한 안내와 고 의원을 뽑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고 의원 측은 당시 진행한 선거운동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쇼츠로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지만, 현재는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현행 선거법을 보면 당내경선운동과 관련해선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간판·현판 등을 게시하거나 경선 홍보물을 1회에 한해 발송하고 정당 합동토론회 등을 통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제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상 당내경선은 합동연설회, 토론회, 홍보물 발송 등 일부에만 제한하고 있어 홍보 표지물을 착용하는 등의 행위는 안될 가능성이 있어 선관위가 들여다봐야 한다”며 “현재 고 의원과 관련된 사안을 단원구선관위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측은 “오늘 오후 늦게 선관위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확인한 결과, 실무자의 단순실수로 인한 사안으로 파악되어 재발방지 조치를 했다. 선거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선관위 주의 조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