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대상자 범행 미성립
자료 근거한 ‘시세 감정’ 반박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정모 씨 일가가 법정에서 사기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아들과 연관된 감정평가법 위반과 관련해선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정씨 아내 A씨, 아들 B씨의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이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일부를 제외하고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세 피고인에게 모두 적용된 사기죄 피해자들 가운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사기 혐의를 유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전체 피해 임차인 중 임대인에 의해 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소수의 임차인를 대상으로는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사기 의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감정평가사인 B씨가 아버지인 정씨 요청으로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이른바 ‘업(up) 감정’을 했다고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죄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그런 가격에 감정평가를 한 것 맞지만 범행을 위한 의도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료와 근거에 따라 이뤄졌던 것”이라며 “감정평가법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정씨 일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또 다른 임차인 200여 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해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한 추가 병합 사건의 기소 예정 시기를 묻는 재판부 질의에 검찰은 “빠르면 4월 초”라며 “아직 경찰에서 송치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정씨 일가가 과거 함께 일했던 직원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당 증인신문은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