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전선서 발화… 안전관리 책임
警, 오피스텔 불법용도 변경 혐의도


지난해 말 투숙객 등 54명의 부상자를 낸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 화재는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전선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호텔 대표이사인 40대 A씨와 전선 설치업자인 6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17일 오후 9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등 5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호텔에 머물던 투숙객 54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2명은 전신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화재는 호텔 후문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동파 방지용 온열전선에서 시작해 바로 옆에 있던 기계식 주차장으로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의 책임이 온열전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A씨와 B씨에게 있다고 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 발생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평소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또 A씨가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는 오피스텔에도 투숙객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 호텔은 지난 2015년 준공 당시 2층~6층(65실)은 오피스텔, 7~18층(150실)은 호텔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일부 오피스텔을 호텔로 바꿔 운영한 정황을 관할 지지체인 남동구가 확인해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1월10일자 6면 보도=불난 논현동 호텔 '불법 용도변경')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