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으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구금의 실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으로 열린 첫 재판에서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야간외출 제한 명령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주거지 이탈이 불가한데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에서 40분가량 외출,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다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한 뒤에서야 귀가했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비록 집 인근에서 있었지만 법 위반이다.
만약 조두순이 실형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 중단을 비롯해 감시 인력도 잠시 해산이 가능하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인한 우발적인 행동이고 재발 방지를 약속, 수사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 점 등을 미뤄봤을 때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야간외출 금지 어긴 조두순… 징역 1년 구형, 실형 나올까
입력 2024-03-11 21:09
수정 2024-03-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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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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